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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0.01 2015노1500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탄성고무칩 생산라인 2개를 매도한 매각매금 1,000만 원에 피고인이 마련한 1,500만 원을 보태어 기계부품을 구입한 후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되어 있던 EVA Injection Moulding Machine 등의 기계에 위 기계부품을 추가로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EVA Injection Moulding Machine 등 기계의 담보가치가 상승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는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이 위 탄성고무칩 생산라인 2개를 매도한 행위가 배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위 탄성고무칩 생산라인 2개를 약 1,000만 원에 임의로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담보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배임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8.부터 2014. 6.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합계 20억 6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공장기계 35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35점 중 담보가액 합계 50,637,000원 상당의 탄성고무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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