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9.07.18 2018고단4624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8.경 인천시 남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 주식회사로부터 차량대금 2,400만 원을 차용하여 D 싼타페 승용차를 구입하고, 2017. 12. 21.경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에 관하여 피해자를 저당권자로 하여 채권가액 1,200만 원 상당의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피고인은 2018. 4. 20.경 강원도 정선군에 있는 E 인근 ‘F’에서 4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위 승용차를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로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중고차오토론신청서, 자동차등록원본

1. 수사보고(F 사장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싼타페 차량의 범행 당시의 대략적인 가격 및 담보가액(채권가액 1,200만원), 2009년도에 도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 외에 다른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