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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23 2014고단2159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에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고무제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3. 8.부터 2014. 6. 16.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경남은행으로부터 합계 20억 600만원을 대출받으면서 그 담보로 위 회사 소유의 토지 및 건물, 공장기계 35점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으므로 위 채무 변제시까지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11. 6.경 위 회사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35점 중 담보가액 합계 50,637,000원 상당의 탄성고무칩 생산라인 2개(2009. 3. 3. 담보로 제공)를 성명불상의 고철업자에게 약 1,000만원에 임의 매도하여 그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위 기계기구 담보가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대출현황표, 현장사진, 등기부등본)

1. 고소장(등기부등본, 심사의견서, 여신거래약정서, 근저당설정계약서, 기계기구평가명세표, 감정평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제1유형(1억원미만) > 감경영역(1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담보권자의 허락 없이 함부로 담보물을 처분하여 배임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 외에 전과 없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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