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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19 2019고단7325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천지점에서, D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위 C로부터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해여 채권가액을 15,2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C의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은 피해자 E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잔액 등 합계 18,030,537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11.경 군포시 군포역 인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수법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범행 당시의 대략적인 가격 및 담보가액(채권가액 1,525만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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