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4.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1. 15.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부천지점에서, D 싼타페 승용차의 구입자금 명목으로 30,500,000원을 위 C로부터 대출받아 위 승용차를 구입한 후 위 승용차에 대해여 채권가액을 15,25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이후 C의 위 채권 및 근저당권은 피해자 E유한회사에 양도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에 차량 할부금 잔액 등 합계 18,030,537원과 그 이자를 납부하지 않은 채 2014. 11.경 군포시 군포역 인근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에게 12,000,000원을 차용하면서 그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함으로써 피해자 회사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게 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진술서
1. 고소장, 자동차할부신청서, 채권양도 및 수탁사실 통지서, 내용증명, 자동차등록원부, 자산양수도계약서, 차량종합상세내용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수법 전력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 차량의 범행 당시의 대략적인 가격 및 담보가액(채권가액 1,525만원), 이 사건 차량을 처분하게 된 경위, 판결이 확정된 판시 횡령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