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약 2년 전 집 앞에 주차하여 놓은 피고인 소유의 승용차를 누군가 날카로운 물건으로 긁어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불특정 다수인의 차량에 락카를 뿌려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2. 14. 19:12경 경북 칠곡군 C아파트 105동 주차장에서, 그곳에 세워놓은 피해자 D(27세) 소유의 E 투싼 승용차 우측면에 미리 구입하여 가지고 있던 검정색 락카를 뿌려 수리비 시가 7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27. 19:0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32회에 걸쳐 합계 20,271,507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자동차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 J, K, D, L, M, N, I, O, P, Q, R, S, T, U, V, W, X, Y, Z, AA, N, AB, AC, AD, AE, AF, AG, AH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수사보고(피해차량 견적서 미제출 및 금액산정), 수사보고(피해차량 16대 견적서), 수사보고(AI 견적서)
1.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확인 등),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18매), 각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각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및 CCTV 녹화사진), 수사보고(CCTV 범행사진), 피해차량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6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뚜렷한 이유 없이 32대의 차량에 락카를 뿌려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 19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