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 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0. 4. 8. 광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4. 2. 1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범죄전력이 많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2. 24. 12:30경 전남 장흥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외출하여 집에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지 않은 현관문을 통해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곳 방안에 놓여 있는 지갑에서 현금 20만원을 꺼내고, 저금통에서 액수 미상의 동전들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6. 13.경까지 사이에 상습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1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 소유의 합계 20,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공소장에는 32회에 걸쳐 21,908,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범죄일람표 순번 16번과 32번은 동일한 범죄사실을 중복으로 기재한 것으로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 H, I, J, K 검사 제출 증거목록 중 순번 109번은 피해자 K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로 기재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경찰’ 진술조서로서 오기임이 명백하여 이를 정정하여 기재한다.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L, M, N, O, P, D,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피해자신고서(K, Y, AJ, AK, Q)
1. 각 현장파일보고서, 수형인 유전자 인적사항 조회결과서,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P, I, J, X, AD, AE, AF, R, S, T, U, F, N, H, AG, AA, AB, AC, W, V, AH, Z, Q), 각 현장감식결과보고서
1. 현장 CCTV 화면 사진, 신풍 절도현장 사진(피해자 P, 피해자 I), 각 현장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