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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5.30 2017고정186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상호로 건설장비 임대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2017. 1. 경 광주시 D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은 피해자 주식회사 덕 재건설과 사이에 콘크리트 펌프 차 임대계약을 맺은 E 회사로부터 콘크리트 펌프 차 지원 요청을 받아 2017. 1. 14. 13:00 경 사실상 피고인의 소유인 F 콘크리트 펌프차량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차량의 기존 호스가 짧아 현장에 콘크리트 타 설 작업을 하지 못하게 되자 과거 위 차량의 붐 대가 부러져 용접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약 10 미터 길이의 호스( 일명 자바라 )를 연결하여 작업을 하던 중 위 차량의 붐 대가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자 현장 관리자의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라고 주장하면서 위 차량과 절단된 붐 대를 그대로 방치하고 현장을 이탈하고, 위 차량과 붐 대를 철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차량 수리비와 휴 차비용을 요구하면서 2017. 2. 1. 경까지 19일에 걸쳐 위 차량과 절단된 붐 대를 방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 자의 공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수사보고( 전화조사, I), 수사보고( 참고인 J 전화통화)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해 회사로부터 철거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고, 현장관리 자를 산업안전 보건법위반으로 고소하여 증거보전차원에서 현장을 보전한 것이므로 업무 방해의 고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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