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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0.14 2019고단3862
공연음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연음란 피고인은 2019. 4. 15. 03:30경 용인시 처인구 B시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통행하고 있는 가운데, 약 3분 동안 피고인의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내 노출한 상태로 시장 안을 돌아다녔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2019. 2. 4. 19:10~20:59경 부산시 동래구 C에 있는, ‘D’에서, 피해자들인 다수의 성명불상 남성들의 나체를 피고인의 갤럭시S8 휴대폰 카메라로 7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4. 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총 2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다수의 성명불상 남성들의 나체를 몰래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E 작성의 진술서

1. 112신고사건 처리표

1. 피고인 휴대전화 갤러리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A 범죄일람표 원본 영상 CD

1. 압수수색검증 영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공연음란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 등 이용 촬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9. 4. 14.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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