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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03.16 2017고단10
재물손괴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9. 20:05 경 당 진시 B 아파트 104동 3-4 호 출입구 앞에서, 마침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SM5 승용 차로 인하여 통행이 불편 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 부근 E 슈퍼 앞에 있던 초록색 우유 박스를 가지고 온 다음, 이를 위 SM5 승용차의 조수석 뒷문을 향하여 던져 수리비 433,075원이 들 정도로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12. 9. 20:10 경 당 진시 B 아파트 부근 E 슈퍼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순경 F, 순경 G가 제 1 항 기재와 같이 C 소유의 승용차를 손괴한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F의 코를 오른손 주먹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이를 제지하던 위 G의 아래 턱 부분을 뒤통수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및 현행범인 체포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재물 손괴의 점 : 형법 제 366 조, 징역 형 선택 공무집행 방해의 점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제 2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감경영역 (1 월 ~6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9월 [ 선고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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