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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10 2016나2063003
보증채무 및 채권자대위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의 제1심 공동피고 A에 대한 채권 원고는 2013. 6. 17. 제1심 공동피고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부터 “C이 발행한 30억 원의 약속어음금 채권 중 8억 원을 한도로 C과 연대하여 6개월 이내에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연대채무승낙서를 작성ㆍ교부받았다.

나. A과 피고의 관계 등 1) A은 1971. 10. 27. 서울 중구 충무로에서 D를 창업하였고, 1989. 10. 4. E 주식회사를 설립하였다가 1998. 12. 24. 위 회사의 상호를 현재 피고의 상호로 변경하였다. A은 피고 설립 당시부터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2013. 12. 6. 피고의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2) A은 2013. 8.경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의 죄명으로 기소되었고, 2014. 8. 12.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2014노605, 2014노1033(병합)}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8. 20. 위 징역형이 확정되었다.

다. A의 채무부담행위 및 관련 소송 1) A은 2012. 10. 9. F으로부터 20억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1차용’이라 한다

)하면서 피고가 같은 날 발행한 액면금 20억 원의 약속어음을 F에게 담보로 교부하였다. F은 2012. 10. 10. 피고의 계좌에 20억 원을 입금하였다. 2) A은 2012. 11. 2. F으로부터 19억 3,000만 원을 차용(이하 ‘이 사건 2차용’이라 한다)하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피고 주식 972,494주를 담보로 제공하였다.

F은 2012. 11. 2. A의 계좌에 9억 3,000만 원을, 2012. 11. 5. 피고의 계좌에 10억 원을 각 입금하였다.

3) A은 2012. 10. 22. 자신의 채권자인 G에게 손실 보전금 명목으로 피고가 같은 날 발행한 액면금 10억 원의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

)을 교부하였고, 2012. 12. 24. 피고의 계좌에서 위 어음금 10억 원이 결제되도록 하였다. 4) 앞서 본 A의 형사재판에는 이 사건 약속어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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