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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0 2018가합1588
부당이득금반환 및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7. 23. C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200만 원,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500만 원, 기간 2013. 9.부터 2018. 9.까지 5년 등을 내용으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4. 2. 25.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피고로 변경함과 아울러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4월부터 11월까지는 월 1,200만 원, 12월부터 3월까지는 월 500만 원, 기간 2014. 3. 10.부터 2019. 3. 10.까지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이후 원고는 2014. 9. 22. 주식회사 D(C가 2014. 3. 13. 설립하였다, 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D로 변경함과 아울러 보증금 2억 원, 임대료 3월부터 10월까지는 월 1,200만 원, 11월부터 2월까지는 월 500만 원, 기간 2014. 1. 1.부터 5년간 등의 내용으로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D을 상대로 이 법원 2015가합208296호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D은 이 법원 2015가합208302호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마. 이 법원은 2017. 12. 7. ‘이 사건 제3차 임대차계약은 D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로 2015. 5. 19. 적법하게 해지되었다’는 이유로 D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 등을 명하는 한편, D의 반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바. 위 판결에 대해 D이 항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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