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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6가단5004795
위자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나. 피고 C는 5,000,000원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D은 2007. 3. 14.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슬하에 E, F 2명의 자녀를 두고 혼인생활을 해 오다가 2015. 8.경 부부간 갈등이 심화되어 2015. 9. 10. 법원에 협의이혼 의사확인신청을 하였다.

나. 그러나 이후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협의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D은 2015. 9.경 가출하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원고와 별거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피고 B는 2015. 6. 8. 전 배우자와 협의이혼하였는데, 그 이혼과정에서 2015. 3.경 법률사무소 사무장으로 일하고 있던 D을 알게 되었고, 2015. 4.경부터 2016. 3.경까지 12개월 동안 월 평균 100건이 넘는 전화통화와 문자를 주고받으며 D과 교제하였다. 2) 피고 B는 부산 해운대구 G 소재 오피스텔에 거주하면서 같은 구의 H 지하 매장에서 팥빙수 판매점을 운영하였는데, D은 자신이 운영하는 마케팅용 블로그에 2015. 6. 30.부터 피고 B가 운영하는 팥빙수 매장의 홍보용 포스팅을 올렸다.

3 D은 2015. 5. 8.부터 다음 날인

5. 9.까지 피고 B를 방문하여 함께 지낸 것을 비롯하여 같은 해 11월까지는 매월 1회 가량, 같은 해 12월부터 2016년 3월까지는 거의 매 주말마다 피고 B의 부산 거소에 내려가거나 피고 B와 함께 여행을 하거나 자신의 본가를 방문하였다.

4 원고와 D은 2015. 8.경부터 불화가 심화되었는데 그 무렵 D은 피고 B와 하루에 6회에 걸쳐 4시간 이상 전화통화를 하기도 하였고, 2015. 9.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원고와의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를 접수하면서도 피고 B와 계속 전화로 연락하고 서류 접수 즉시 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서 접수사실 증명서를 신청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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