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7.12.05 2015가합208296
건물명도
주문

1.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본소 및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부동산의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3. 7. 23. C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 임대계약서 경기도 광주시 D(E 골프클럽 전체)

1. 보증금 금 2억원(₩200,000,000)으로 한다.

단, 1억원은 개업 전으로 하고, 1억원은 개업 후 1년으로 한다.

2. 계약금 금 이천만원정(₩20,000,000)

3. 임대료 월(4월~11월. 8개월)은 금 일천이백만원정(₩12,000,000) (12월~3월. 4개월)은 금 오백만원정(₩5,000,000) 개업 1년 후 영업상황이 호전시 법정한도 내로 인상할 수 있다.

4.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2013. 9. ~ 2018. 9.까지)

5. 본건의 소송으로 인하여 임대인이 패소시 임차인이 투자한 금원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한다.

나. 원고는 2014. 2. 25. F을 대리한 C와 사이에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을 F으로 변경함과 아울러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이 사건 제1차 임대차계약을 변경하기로 하였고(이하 ‘이 사건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F은 2014. 3. 30.까지 원고에게 보증금으로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다.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 부동산의 표시 소재지 경기도 광주시 D(E 골프클럽 전체)(지1~지상3창 전체) 토지 지목 대지(운동체육시설) 면적 ㎡ 건물 구조용도 골프연습장 및 부대시설 면적 공부와 같음㎡ 임대할 부분 현 E 골프클럽 전체 면적 ㎡

2. 계약내용 보증금 금 이억원정(₩200,000,000) 계약금 금 육천만원정(₩60,000,000) 중도금 금 기지급 잔금 1차 ₩40,000,000, 2차 ₩100,000,000원정은 오픈일까지 지불한다.

차임 4월~11월 9개월은 ₩12,000,000으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