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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2.12 2019나11067
퇴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갑 1~6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6. 10. 1.부터 2018. 9.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였는데, 그중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는 ‘C 마트’에서,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는 ‘D’에서, 2018년 4월부터 2018년 9월까지는 ‘E마트’에서 각 근무한 사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2013년 7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매월 10일경 150만 원을, 2014년에는 매월 10일경 170~190만 원을, 2015년에는 매월 10일경 190~210만 원을, 2016년에는 매월 10일경 210~220만 원(단, 2016. 1. 10. 210만 원, 190만 원 합계 400만 원을, 2016. 9. 10. 1,227,000원, 2016. 10. 10. 147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2017년에는 매월 10일경 240만 원을, 2018년 5월부터 2018년 9월까지 매월 10일 260만 원을 각 지급한 사실, ③ F은 원고에게 2018. 1. 10., 2018. 2. 10.에는 각 240만 원을, 2018. 3. 10., 2018. 4. 10.에는 각 26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7년 10월경부터 원고가 피고에서의 근무를 사실상 중단하고, 회전 고기집을 개업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운영자격을 주고 장사가 잘 되면 시설비 등을 매달 받는 것으로 구두로 계약하였고, 2017년 11월부터 원고에게 ‘D’ 운영권을 주었으나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고에서 근무한 퇴직금이라 생각하고 급여에 상응하는 돈을 주었으며, 2017년 12월 이후에는 원고에게 ‘D’에 대한 모든 권한을 주고 피고 대표이사 G은 관여하지 않았고, 이후 2018년 5월경 다시 피고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여 2018년 9월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기간에 원고를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피고는 그 기간을 정확히 특정하지 않고 있으나, 2019. 10. 15. 준비서면상 주장에 비추어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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