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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26 2014가합6821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893,681,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23.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 허가를 받아 시공사인 소외 주식회사 아산이엔씨(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회사는 2006. 11. 3. 착공신고를 하여 건축을 시작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준공되기 전인 2007.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중 508호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천550만 원, 기간은 준공 후 영업개시 후 15일부터 36개월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1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08. 3. 2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08. 4. 27. 과반수 지분권자(지분 1609분의 851.49)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원고는 2012. 5. 17.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4억 원, 차임을 2012. 5. 17.부터 2012. 6. 16.까지는 월 2,600만 원, 2012. 6. 17.부터 2013. 5. 16.까지는 2,700만 원, 2013. 5. 17.부터 기간만료일까지는 월 2,800만 원, 임대차기간을 2012. 5. 17.부터 2014. 5. 16.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이하 ‘제2차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2.부터 2014. 1.까지 2개월 관리비 지급 연체를 이유로 제2차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제2차 임대차계약서 제12조에 의해 위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거나, 갱신거절의 의사표시와 기간만료로 임대차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다. 2) 원고와 피고는 제2차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월 임대료, 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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