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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24 2018고단243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4.경부터 청주시 흥덕구 B 토지 및 지상 3층 주택(이하 ‘C’이라고 한다.)을 소유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31. 청주시 흥덕구 D ‘E’ 사무소에서 C건물 F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피해자 G, 중개보조인 H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위 H이 피고인에게 C의 전체 임대차계약 내역에 관하여 ‘주인세대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30만 원, 투룸 5개는 총 보증금 1억1,500만 원에 월세 98만 원, 원룸은 보증금 300만 원에 월세 54만 원이 맞는가요 ’라고 묻자 ‘네.’라고 거짓말하고, 이를 진실로 믿은 H은 전세계약서에 위 내용을 기재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C에는 월세로 계약한 세대는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보다 선순위로 확정일자를 받아 반환할 의무가 있는 보증금이 2억 7,700만 원 상당(I호 4,000만 원, J호 4,500만 원, K호 4,200만 원, L호 4,000만 원, M호 3,000만 원, N호 8,000만 원)이며 C의 매매가는 5억 5,000만 원 가량으로 채권최고액 3억 1,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피해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만기시에 보증금을 제대로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7. 30. 가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 2014. 8. 2.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50만 원, 2014. 8. 8.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O)로 송금받아 합계 금 4,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P,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전세계약서,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등기부, 수사보고(C 세입자와 유선통화)확정일자 신청서 1부,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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