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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16 2014고단162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10. 31.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피해자 E가 대표이사로 있는 F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G 소유의 서울 은평구 H아파트 412동 1803호에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임차하여 살고 있고, 서울 은평구 뉴타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보증금 4,000만 원에 월세로 임대하였는데, 보증금 4,000만 원을 빌려주면 피고인 소유 아파트의 임차인을 내보내고 그곳에 피고인이 직접 입주하여 살고, 1개월 이내에 H 아파트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을 반환받아 그 동안 피해자에게 차용하고 변제하지 못한 1억 6,000만 원을 포함하여 차용금 2억 원을 전액 변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아파트에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아닌 보증금 4,000만 원, 월세 150만 원에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었고,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6~7억 원 상당에 이르고 추진하던 사업들이 모두 실패하여 직원들의 월급도 2~3개월 가량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농협 예금계좌(계좌번호 : I)로 4,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인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2. 8.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사기죄로 은평경찰서에 고소를 당하였는데, 그 돈을 변제치 아니하면 구속될 처지가 되므로 1억 원을 빌려 달라, 아버지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시 마포구 J 103동 1103호 30평형 아파트가 자신의 소유이므로 그 아파트에 근저당을 설정을 하여 주고 동 아파트를 팔아서 전항의 차용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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