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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08 2018가단1585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7,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1. 10.부터 2018. 8. 8.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창호공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창원시 마산합포구 D 외 4필지 관광농원 신축공사의 건축주다.

나. 피고는 2016. 4. 6. 주식회사 을지종합건설(이하 ‘을지건설’이라고 한다)에게 위 관광농원 신축공사를 도급하였고, 을지건설은 2016. 5. 19. 원고에게 위 신축공사 중 창호공사를 80,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다. 을지건설은 2017. 9. 1. 위 신축공사를 포기하였고, 주식회사 세광종합건설(이하 ‘세광건설’이라고 한다)이 새로 위 신축공사를 도급받았는데, 원고는 2017. 10. 19. 피고 및 세광건설과 창호공사에 관하여 다시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7. 10. 20. 미지급 창호공사대금 전부를 2017. 11. 30.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는 창호공사를 완료하였고, 을지건설로부터 2016. 5.경 계약금 7,300,000원, 2016. 9. 13. 중도금 6,000,000원 합계 13,300,000원을 수령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 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창호공사대금 67,000,000원(계약금액 80,300,000원 - 을지건설이 지급한 13,3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추가공사대금 7,300,000원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7,300,000원 상당의 추가공사를 시행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위 추가공사에 관하여 피고의 요청이나 승인이 있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피고는 위 신축공사 준공 후 금융대출을 받아 공사비를 지급하기로 세광건설과 약정하였고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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