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 원고는 피고가 건축주인 제주시 C 소재 주택 2, 3층 증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중 창호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를 상대로 창호공사대금 2,9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3. 9. 2. 이 사건 공사 일체를 D에게 도급주었다가 2013. 11. 10. E으로 수급인을 변경하였고, E은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원고에게 하도급준 사실, 원고는 2014. 2. 11. E 앞으로 창호공사의 견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 원고는 공사를 완료한 이후인 2014. 4. 11. 건축주인 피고로부터 창호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직접 지급받으면서 ‘하도급받은 창호공사대금은 E으로부터 지급받아야 하나 E이 피고로부터 직접 받으라고 하여 피고로부터 공사대금 중 1,500만 원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작성해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원고는 E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창호공사를 하도급받았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직접 창호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거나, 피고가 창호공사대금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구두상 합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호증의 기재는 믿기 어렵고, 원고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1,500만 원을 넘어서 나머지 창호공사대금까지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