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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31 2016가합105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14,9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는 2013. 3. 29.경부터 2014. 9. 30.경까지 피고에게 LED 조명에 들어가는 전원공급장치인 SMPS(내장형) 등 합계 326,130,000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4. 3. 11.경 피고로부터 합계 11,220,0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받았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14,910,000원(= 326,130,000원 - 11,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 선고일 다음날인 2017. 6. 1.부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채무인수 주장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무는 피고가 설립한 주식회사 B이 2014. 10.경 포괄양수 하였으므로 피고에게 더 이상 지급채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주식회사 B이 피고의 위 물품대금 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승낙하였다는 사정에 관한 주장, 입증이 없는 한, 이로써 피고가 위 물품대금 채무를 면한다고 볼 수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공제 항변 피고는 원고가 2014. 9.경 생산, 공급한 SMPS 제품에 불량이 발생하였으나, 원고가 그 하자보수요청에 응하지 않아 피고가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면서 그 손해액 상당은 물품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제품의 하자나 피고의 손해발생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면책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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