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01 2014가단4073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800,05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제1 내지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사업자로 되어있는 C 조명에 2012. 2.까지의 전기재료 물품을 납품하였고, 그 물품대금 중 잔대금이 30,800,050원인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는 원고가 아닌 D가 명의자라는 주장도 하나, 원고가 발행한 거래명세표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가 물품공급계약의 당사자라고 봄이 상당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C의 명의자인 피고는 위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14. 11.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자신의 명의를 남편인 E에게 대여하여 주었을 뿐이고 C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와 같이 피고가 명의자에 불과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원고가 알고 있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듯한 을제1호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