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7,221,428원 및 그 중 192,121,428원에 대하여 2016. 4. 8.부터 2017. 6. 21.까지는 연...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인정사실 원고가 피고와의 제품공급계약에 따라 2014. 10.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전원공급장치 SMPS(내장형) 등 합계 192,121,428원 상당의 물품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9, 11, 12, 13, 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아가 갑 제2, 4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5. 6. 2.경 피고와 사이에 6.10 SMPS 66,000세트 합계 155,100,000원 상당에 관하여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위 제품의 생산을 마친 사실이 인정된다(위와 같은 물품공급계약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속적 거래관계에 따라 구두로 이루어진 것이므로, 피고의 발주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보기 어렵다.).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물품대금 347,221,428원(= 192,121,428원 155,100,000원) 및 그 중 인도된 물품대금 192,121,428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4. 8.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17. 6. 21.까지는 민법이 정하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나머지 물품대금 155,100,000원에 대하여도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서 피고의 대금지급의무와 원고의 물품인도의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쌍무계약에서 쌍방의 채무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경우 일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하더라도 상대방 채무의 이행제공이 있을 때까지는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이행지체의 책임을 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