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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12 2018누64841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일병으로 의병전역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7.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 군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는데, 그 후 74년이나 75년경에 경찰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았다.’라고 진술하면서 신청상이 ‘오른쪽 무릎(대퇴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판단내용 3 병상일지상 군 복무 중 '우측 슬부 관절염, 양성 골종양' 진단 아래 3차례 군병원 입원하여 수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병상일지상 ‘입대하기 약 3년전 우측 슬관절 통증을 동반한 비가동성 종괴 돌출 관찰됨'의 과거력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

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골연골종'은 외골연성 또는 외골종이라고도 하는데 뼈의 끝부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골종양이며, 신생물이라기보다 뼈 끝 부분의 돌출에 의한 발육이상으로 추측되고 연골덮개를 가지는 뼈 조직의 돌출을 보이는 양성 종양으로, 처음 발견되는 연령은 대개 10 ~ 25세이고, 호발 부위는 대퇴골 원위, 상완골 근위, 경골 근위 등이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을 고려하여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당시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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