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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04 2018구단15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8. 1. 20. 육군에 입대하여 1970. 2. 28. 의병전역(일병)하였다.

나. 원고는 2016. 12. 27. “군 복무 중 사격훈련을 하다가 무릎을 다쳐 군병원 입원하여 치료 받다가 의병 전역하였는데, 그 후 74년이나 75년경에 경찰병원에서 절단 수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 신청상이 ‘오른쪽무릎(대퇴부 절단)’(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으로 등록 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2017. 3. 3. “군 복무 중 '우측 슬부 관절염, 양성 골 종양' 진단 아래 3차례 군병원 입원하여 수술 시행한 기록이 확인되나, ‘입대하기 약 3년전 우측 슬관절 통증을 동반한 비가동성 종괴 돌출 관찰됨'의 과거력이 확인되어 군 복무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발병하였다기보다는 군 입대 이전 병변의 일종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골연골종'은 외골연성 또는 외골종이라고도 하는데 뼈의 끝부분에 생기는 가장 흔한 양성 골종양이며, 신생물이라기보다 뼈 끝 부분의 돌출에 의한 발육이상으로 추측되고 연골덮개를 가지는 뼈 조직의 돌출을 보이는 양성 종양으로, 처음 발견되는 연령은 대개 10~25세이고, 호발 부위는 대퇴골 원위, 상완골 근위, 경골 근위 등이며 공무와의 관련성은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전문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 등의 사유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심의결과 안내(비해당)’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입영 신체검사에서 정상 판정을 받고 입대하였으나, 훈련소 배치 직전 북한 특수부대의 청와대 피습사건으로 훈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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