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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30 2014구단30934
등외판정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한 상이등급 등외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9. 8. 육군에 입대하여 복무하다가 2010. 9. 8. 의병전역 하였다.

나. 원고는 군 복무 중인 2010. 2. 8. ~

2. 12. 혹한기 훈련 시 보초를 서고 자대 복귀 후에 좌측 발가락에 동상이 생기고 통증을 느꼈는데 신병 위로 휴가 때 아주대학교병원에서 2010. 2. 23.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부대에 복귀하여 국군수도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전역 이후 피고에게 ‘복합부위통증증후군(좌측 발목)’(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 등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3. 14. 이 사건 상이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법원 2011구단3047호로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이 사건 상이와 군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고가 승소하였고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무관련 상이로 인정하는 처분을 하였다.

마. 그 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신체검사 결과 방사선 사진과 뼈 스캔 검사 상 복합부위통증증후군을 시사하는 소견이 관찰되지 않고, 이학적 검사 상 피부이상과 관절제한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3. 10. 4. 이 사건 상이가 상이등급 기준에 미달하여 국가유공자 비해당 결정을 하고 이를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3. 10. 4.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3. 12. 17. 기각되었다.

바. 원고가 2014. 3. 26. 재심신체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 마찬가지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고는 2014. 4. 3. 원고에 대하여 다시 국가유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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