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720,000원, 배상신청인 C에게 200...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517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4.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사기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는 등 같은 죄로 소년보호사건송치 처분을 받은 전력이 총 9회에 이르고, 2018.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5.경 대구 북구 E 아파트 F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G카페 ‘H’에 피해자 I이 ‘뉴발란스 노리타케 반팔티와 모자를 구매한다’라고 올린 글을 보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10만 원을 송금하면 위 물품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4:07경 물품 대금 명목으로 J 명의 K은행 계좌(L)로 10만 원을 송금받는 등 그때부터 2018. 8. 2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피해자 19명으로부터 총 19회에 걸쳐 합계 1,407,4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019고단1116』 피고인은 2018. 8. 26.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H 사이트에 게시된 ‘캐릭터굿즈’를 구매한다는 글을 보고 피해자 M과 연락하여 “105,000원을 보내주면 물건을 택배로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물건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N은행 계좌로 30,000원, 다음 날 같은 계좌로 75,000원 등 총 105,000원을 송금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