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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8 2019고단136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105,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12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7. 7.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8. 7. 2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9고단1366] 피고인은 2018. 12. 27. 15:15경 인터넷 AB AC 카페에 ‘맥북프로레티나 mid 2015 15인치 고급형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AD에게 “물품 대금을 입금하면 물건을 배송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피해자에게 물품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이를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물품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AE AF 계좌로 1,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총 46회에 걸쳐 합계 9,971,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019고단1872] 피고인은 2018. 12. 28.경 불상지에서 인터넷 AB AC 카페에 접속하여 ‘맥북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L에게 "맥북 대금 9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알려주면 물품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판매할 맥북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더라도 맥북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900,000원 상당의 상품권 핀번호를 전송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23.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36회에 걸쳐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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