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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8.14 2020고단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600,000원을, 배상신청인 C에게 430...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62』

1. 2019. 10.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자동차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E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자동차 다운스프링을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2019. 10.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4.경 부산 해운대구 일대에서 휴대전화로 인터넷 D 자동차카페에 접속하여 피해자 H에게 연락하여 “선입금을 해주면 택배로 자동차 낚시대를 보내주겠다”고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단순히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이었기 때문에 돈을 받더라도 피고인에게 물건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2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307』 피고인은 2019. 10. 28.경 부산 해운대구 I건물 J호 내에서 인터넷 K 카페 내에서 피해자 L이 게시한 ‘음향기기 DX160을 구입하겠다’는 글을 보고 “45만 원을 송금하면 음향기기 DX160을 택배로 보내주겠다”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돈만 받아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약속대로 물품을 보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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