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53,9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4.부터 2018. 6.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은 2014. 12. 24. 17:10경 C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여 인천 중구 운서동에 있는 인천국제공항 3층 출국장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2차로에 정차해 있던 D 운전의 E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의 운전석 뒷좌석에서 내려 짐을 내리고 있던 원고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오른쪽 발목 삼복사 골절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9호증,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3차로에 차량이 정차해 있어 불가피하게 2차로에서 하차하게 되었으므로 후행 차량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인도로 이동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고 도로 한 가운데에 정차한 차량에서 짐을 내리는 경우에도 후행 차량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도록 유의하였어야 함에도 만연히 도로 가운데에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게 되었으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원고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기로 하되, 당시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출국하려는 인파들로 3차로의 차량 정체가 심하였고 그로 인하여 3차로에 진입하지 못한 차량들이 2차로에 정차하여 동승자를 하차시키고 짐을 내리는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전방주시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