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7.05.26 2017고단17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4.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같은 달 12.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5. 9. 8. 의정부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3.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2. 5. 김 천 소년 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6. 12. 16. 10:00 경 서울 중랑구 망우로 297 상봉 역 인근 버스 정류장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D)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경 서울 시내 불상지에서,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인 피해자 명의 씨티은행 씨티카드( 카드번호 F) 1 장을 습득하였음에도,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취하지 아니한 채 자신이 사용할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가. 우리은행 체크카드 사용으로 인한 사기 및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의 점 1) 피고인은 2016. 12. 16. 10:46 경 남양주시 G에 있는 성명 불상의 피해자가 운영하는 ‘H’ 제과점에서, 시가 3,000원 상당의 빵을 구입하면서 위 ‘1 의 가’ 항과 같이 습득한 C이 분실한 우리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에게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체크카드로 위 빵 값을 결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카드를 사용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