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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03 2016노2506
준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찜질방에서 잠자는 여성 피해자의 옷 위로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같은 종류의 범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 2회를 선고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그리 무겁지 않다.

피고인은 실형을 복역한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가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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