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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1.19 2016노3595
강제추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10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한밤중에 길을 가 던 피해자( 여, 24세 )를 뒤따라가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강간 미수죄로 징역형을 복역하고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조건으로 치료 감호를 가 종료하고 출소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분열 정동 장애가 이 사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하고, 피고인의 가족이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부착명령 사건 부분 검사가 피고 사건에 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 9조 제 8 항에 따라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그러나 검사는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아무런 항소 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3년 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파기할 사유를 찾을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 관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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