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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11 2018고단38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전화금융 사기( 소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통장 모집 및 인출 총책으로 추정되는 성명 불상자( 일명 ‘D’) 의 지시에 따라 전화금융 사기에 의해 불특정 피해자들 로부터 이체된 돈을 인출하여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대가로 ‘D ’로부터 출금 금액의 5 내지 10%를 지급 받기로 한 후, 전화금융 사기단의 조직원이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모집하면, 다른 조직원들이 위치 추적이 어려운 중국 내 인터넷 전화 등을 이용하여 한국에 있는 피해자들에게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거나 대출을 빙자 하여 위 금융계좌로 돈을 송금 받고, 피고인이 메신저 서비스 ‘ 위 챗 (wechat)’ 을 통해 ‘D’ 의 지시에 따라 퀵 서비스로 범행에 사용할 금융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전달 받아 피해 금을 인출하여 전화금융 사기단이 관리하는 계좌로 다시 송금해 주는 방법으로 돈을 편취하기로 ‘D’ 등과 순차 공모하였다.

가. 2017. 12. 20. 자 범행 위와 같은 순차 공모에 따라, 성명 불상의 중국 내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7. 12. 20.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KB 국민은행 대출 담당자를 사칭하며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300만 원을 지정계좌로 보내주면 기존 대출금을 대신 강제 상환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G) 로 3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세종 특별자치 시 조치원읍 서창 리에 있는 신한 은행 조치원금융센터에서 ‘D ’로부터 위 챗 메신저를 통하여 위 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받아 퀵 서비스로 전달 받은 F 명의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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