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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고단2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6. 11. 29.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일원으로서,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은 불특정 다수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대포계좌로 금원을 이체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와 같은 범행에 사용할 대포계좌를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 위 챗 닉네임 ‘C’, ‘D’) 의 지시에 따라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전달 받아 대포계좌로 입금된 편취 금을 인출하여 유한 회사 야누스 명의의 농협 계좌 (3010-1668-27211) 로 입금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1.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4. 27.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신한 은행 직원을 사칭하면서 “ 마이너스 통장 개설을 위해서는 신한 은행 카드론에서 대출을 받은 다음 바로 상환하는 것이 필요하다.

”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2. 경 F 명의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G) 로 총 900만 원을 송금 받고, 그 무렵 피고 인은 위 F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90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위 9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은 2016. 4. 3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H에게 전화하여 신한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I, J에서 대출한 1,000만 원을 지금 변제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 최대 3,000만 원까지 대출해 줄 수 있으니 지금 알려 주는 계좌로 기존 대출금과 인지대를 송금하라” 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5. 3. 경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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