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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20 2017고단7010
상습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외국환 거래법 위반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2.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 2939 판결 등 참조. 필리핀 C 라 훅 카지노의 정 켓 방( 카지 노에 보증금을 내고 빌리는 바카라 하우스를 의미함 )에서 미화 50,000 달러( 한화 약 5,6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카지노 테이블 위에 그려진 ‘Banker' 와 ’Player' 중 어느 한 쪽에 칩을 걸고 ‘Banker' 와 ’Player '에 각각 놓인 2~3 장의 카드의 수를 더한 숫자에서 10의 자리 수를 제외한 숫자가 9에 가까운 쪽에 칩을 걸었을 때 이기는 방법으로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8. 20. 경부터 같은 날 23. 경까지 필리핀 C 라 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00,000 달러( 한화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 1 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2. 1. 경부터 같은 달 4. 경까지 필리핀 C 라 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100,000 달러( 한화 약 1억 1,2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 1 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2. 23. 경부터 같은 달 25. 경까지 필리핀 C 라 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달러 상당( 한화 약 9,800만 원) 의 칩으로 제 1 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5. 피고인은 2014. 4. 4. 경부터 같은 달 5. 경까지 필리핀 C 라 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 달러( 한화 약 9,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 1 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4. 25. 경부터 같은 달 26. 경까지 필리핀 C 라 훅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88,000 달러( 한화 약 9,800만 원) 상당의 칩으로 제 1 항의 방법과 같이 바카라 도박을 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12. 25. 경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로 직권 정정한다.

필리핀 D 카지노의 정켓방에서 미화 600,000 달러( 한화 약 6억 7,300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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