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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5 2018나2034696
명의개서 등 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F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 F는 원고로부터 2,084,866,560원을...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피고 B, C, D, E, F가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반복거듭하는 이 사건에서,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적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4행부터 제7쪽 제7행까지의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피고 B는 원고로부터 1,041,6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주식의 표시 제1항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피고 C은 원고로부터 1,283,667,84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주식의 표시 제2항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피고 D은 원고로부터 2,499,84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주식의 표시 제3항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피고 E은 원고로부터 89,577,6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주식의 표시 제4항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피고 F는 원고로부터 2,084,866,56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주식의 표시 제5항 기재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각 인도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주권인도청구 또는 주식양도통지를 선택적으로 구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주권이 발행되었으므로 주권인도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한다). 제1심 판결문 제8쪽 제5행부터 제10쪽 제10행까지의 '2 판단'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다.

2 판단 을 제15호증의 1, 2, 을 제20호증의 1, 2, 을 제23, 24호증, 을 제39호증의 1, 2, 을 제4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 체결 이후 H가 2017. 11. 8. 피고 회사에, 이 사건 주식매매계약은 이 사건 수정공급계약 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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