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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12.24 2015고단1681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5. 제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9. 16.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1. 16. 23:00경 서귀포시 C, 2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그곳 종업원인 F이 다른 손님들의 테이블로 이동하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육갑을 떠네. 미친년들. 개 같은 년들.”이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양주병과 유리잔을 집어 던지고, 술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대로 나가버리다 피해자로부터 술값을 계산할 것을 요구받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는 등으로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버리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1. 17. 00:50경 서귀포시 G에 있는 서귀포경찰서 H지구대 앞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서귀포경찰서로 이동하기 위해 순찰차에 탑승하던 중, 호송 중인 위 H지구대 소속 순경 I에게 “이런 호로 새끼들아, 다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발로 I의 정강이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얼굴 부위에 침을 뱉어, 경찰정복을 착용한 I의 범죄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5. 11. 17. 00:55경 제2항 기재 H지구대 앞에서 위와 같이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H지구대 소속 J 순찰차에 탑승하여 서귀포경찰서로 호송되던 중, 수갑을 풀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시가 10만 원 상당의 순찰차 우측 뒷좌석 유리창을 걷어 차 깨뜨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K의 진술서

1. 견적서, 확인서

1. 술값 영수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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