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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12.01 2009고단1833
공용물건손상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9. 2. 25. 04:05경 화성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길에서 그곳을 순찰 중인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순경 D, 순경 E, 순경 F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밥은 먹고 다니냐, 야! 이 새끼들아 생까네”라고 하면서 위 D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위 E, F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주먹으로 위 E의 허벅지를 때리고, 주먹으로 위 F의 왼쪽 뺨을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공무원인 위 D, E, F의 방범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동시에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 대퇴부 타박상을,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 기재 행위로 같은 날 04:45경 화성시 B에 있는 G지구대로 현행범 체포되어 온 자리에서 주먹으로 위 지구대 현관 유리를 내리쳐 깨뜨리고, 이에 피고인의 주먹에서 피가 흐르는 것을 본 위 지구대 소속 순경 H이 피고인을 병원으로 호송하려 하자, 피고인은 “야 이 새끼들아, 나 가만 안 둬 나 양아치 아니야, 씨발 놈들아, 니들 사람 한번 죽어서 일 처리해 봐”라고 하면서 발로 위 H의 우측 허벅지를 3회 걷어차고, 이빨로 위 H의 왼쪽 손목 부위를 물어뜯고, 옆에 있는 위 지구대 소속 경장 I의 왼쪽 손등을 물었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49경 위 지구대에 도착한 화성소방서 향남 119 안전센터 소속의 J 구급차에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의 부축을 받아 탑승하던 중 발로 위 구급차를 걷어차 뒷 문짝 2개를 찌그러뜨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위 현관 유리창 시가 불상을 깨뜨려 손상하고, 위 구급차를 수리비 금 683,000원이 들도록 손상하고, 경찰공무원인 위 H, I의 사건조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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