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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7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8. 06:00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B 원룸 주차장에서, 전날 위 원룸 주변에서 습득한 자동차 열쇠를 이용하여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가 운행하는 D 소유인 시가 1천만 원 상당의 E 제네시스 승용차의 시동을 걸어 운전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자료, 수사보고(피해차량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10. 17. 음주운전의 범행으로 벌금 1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전혀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범행 당일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반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피해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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