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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합361
일반자동차방화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1. 11.경 피해자 C의 부(父) D으로부터 토목공사 중인 남양주시 E 토지 중 120평을 토목공사가 끝나는 대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고, 그 대가로 4,770만 원 상당의 F 제네시스 자동차를 구입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으나, 위 D이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지 않고, 2013. 4.경까지 그 보상으로 받기로 한 7,500만 원 중 2,700만 원만 교부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남은 보상금을 더 이상 주지 않고 토지의 소유권도 이전해 주지 않는 피해자에게 화가 나, 피해자가 소유한 위 자동차를 가지고 오기로 마음먹고,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인 G에게 위 자동차를 구입하면서 별도로 보관을 하고 있었던 자동차 열쇠를 건네주면서 위 자동차를 운전해 올 것을 부탁하였으며, G은 피고인 소유의 자동차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에 동의하였다.

피고인은 G과 함께 2014. 6. 11. 22:58경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e편한세상 아파트 6103동 앞에 이르러, 피고인은 위 아파트 주변에서 망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고, G은 위 아파트 지하 2층으로 내려가 그곳에 세워져 있던 위 자동차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합동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3,500만 원 상당의 제네시스 자동차를 절취하였다.

2. 일반자동차방화 피고인은 2014. 6. 12. 00:50경 남양주시 고래산로 820 공터에서, 자동차가 없어진 사실을 알게 된 C로부터 전화를 받고 C가 자신이 자동차를 가져갔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증거를 없애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위 제네시스 자동차의 운전석 발판 부근에 주변에서 주워온 종이 등을 놓고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증 제1호)를 이용하여 불을 붙여 자동차 전부를 태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C 소유인 시가 3,5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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