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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3 2013고단651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651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특수절도미수 피고인들은 2013. 7. 중순 00:0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 불상 피해자의 소유인 시가 150만 원 상당의 125cc 오토바이 1대를 발견하고, 피고인 B은 주변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미리 가져간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어 함께 타고 가려 하였으나, 시동이 걸리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위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나. 점유이탈물횡령 피고인들은 2013. 10. 2. 23:00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강남역 8번 출구 앞길에서, 성명 불상의 30대 여성 피해자가 분실한 시가 298,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습득한 후 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피해자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2013. 9. 21. 절도 피고인 A은 2013. 9. 21. 02:20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 252-15에 있는 국민은행 근처 골목길에서, 그곳에 문이 잠기지 않은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 D의 소유인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E 카렌스 승용차를 발견하고 차 안으로 들어간 다음, 키 박스에 반쯤 꽂혀 있는 열쇠로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21. 02:20경부터 04:30경까지 서울 동작구 사당동 및 같은 구 상도동 일대 도로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카렌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2013. 9. 24. 절도 피고인 A은 2013. 9. 24. 00:00경 서울 시내 골목길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채로 주차되어 있는 흰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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