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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정747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도 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 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 4.까지 근로 한 D에게 임금을 지급하면서 별지 체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2018. 3. 임금부터 2019. 1. 임금까지의 최저임금 차액 합계 1,274,020원을 2018년 최저임금과 2019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1. 4.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D의 2018. 3. 임금( 최저임금 차액) 25,944원 등 별지 체불 내역 표 기재와 같이 체 불임금( 최저임금 차액) 합계 1,274,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 진술 범죄사실의 인정은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에 의한 증명( 이른바 엄격한 증명 )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를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결과 얻게 된 증명력은 그 제출자나 신청자의 입증 취지에 구속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증인에게 바로 그 사실 유무를 확인하거나 탄핵하는 신문을 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경우 피고인과 검사의 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비록 피고인이 신청하여 채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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