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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1.31 2018고정2726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17. 1. 1.부터 2017. 12. 31.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6,470원, 2018. 1. 1.부터 2018. 12. 31.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 시간급 7,530원 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입사하여 실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에게 2017. 12. 임금부터 2018. 2.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3,836원을, 2018. 3.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753원을 지급하였다.

2. 피고인은 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2017. 12. 5.부터 2018. 4. 20.까지 근무한 위 D에게 위와 같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함으로 인해 2017. 12.분 임금 차액 126,300원, 2018. 1.분 임금 차액 766,763원, 2018. 2. 임금 차액 766,763원, 2018. 3. 분 임금 차액 463,071원 합계 2,122,897원과 2018. 4. 임금 1,308,714원 합계 3,431,61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3.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5.부터 2018. 4. 20.까지 근무한 D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체불내역, 각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최저임금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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