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18. 19:00 경 수원시 C에 있는 D 역 부근에 있는 ‘E’ 음식점에서, 동거 녀였던 피해자 F( 여, 41세) 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자 화가 나, 위 음식점 앞길에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발로 수 회 차고, 피해자의 왼쪽 새끼 발가락 부위를 발로 밟고, 피해자의 목 부위를 손으로 움켜쥐고, 피해자의 머리채를 손으로 잡아 수 회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배와 등 부위를 발로 수 회 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팔, 다리 등에 멍이 들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증인신문 조서의 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부위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정상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전에도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기는 하나, 최근 10여년 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않은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참작하여, 권고 형량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