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C, 2 층에 있는 ‘D 식당’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일하였고, 피해자 E( 여, 46세) 은 2016. 5. 경부터 위 음식점에서 요리사 보조로 일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아래와 같이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1. 피고인은 2017. 2. 초 순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음식 재료를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2. 피고인은 2017. 2. 9. 13:00 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그릇에 날 계란을 적게 풀어 놓았다는 이유로 나무젓가락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렸다.
3. 피고인은 2017. 2. 12. 경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피해자가 그릇에 이물질을 묻힌 채 손님에게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 부위를 걷어찼다.
4. 피고인은 그 밖에도 2016. 9. 1. 경부터 2017. 1. 31. 경까지 사이에 1주일에 1 회씩 위 음식점의 주방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때렸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 수법, 범행 횟수, 단기간 내에 유사한 범행이 수십 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그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4 조, 제 260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 1년 10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최근 10여 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