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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148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주식회사 D으로부터 ‘E’ 클럽 인테리어 공사를 도급 받은 피해자 F(47 세) 이 공사를 지체하자, 2016. 9. 5. 11:00 경 서울 강남구 G 빌딩 8 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로 피해자를 불러 공사대금 지출 내역을 추궁하던 중, 갑자기 테이블을 밟고 올라가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고, 이어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상 안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각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일부 진술 기재 (F 진술 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H, I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각 진술 기재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상해 진단서의 기재

1. 발자국 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폭력 행사의 정도가 중할 뿐 아니라, 폭력 행사 전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폭력 행사 이후에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피고인으로 하여금 더 이상 공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범행 전후의 정황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됨에도, 이 법정에 이르러, 발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차려 다가 피해자가 피하는 바람에 얼굴 부위를 맞게 되었고, 그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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