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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247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 도 피고인은 2015. 8. 2. 06:00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사우나' 지하 1층 수면실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D의 손목에 걸어져 있던 옷장 열쇠를 몰래 가져가 피해자의 옷이 넣어져 있던 옷장을 열고 바지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대카드 1매를 꺼내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8. 2. 06:40경 용인시 처인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편의점’ 내에서 팬틴샴푸 1개, 하이브리드 담배 1갑을 구입하면서 위 편의점 종업원인 H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6,700원을 결제한 후 매출전표에 서명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G편의점 종업원으로부터 위 물품들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절취한 현대카드를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사용하여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의 진술서

1. 증거사진, 현장촬영사진,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도난 신용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피해액이 비교적 경미한 점, 현재 공익근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하고 있고 소속 기관에서도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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