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7. 2. 10. 02:00 경 용인시 처인구 B에 있는 ‘C 당구장 ’에서, 소파 위 충전기에 꽂혀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4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19. 13:40 경 용인시 처인구 E, 지하 1 층에 있는 ‘F 다방 ’에서, 탁자 위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시가 약 80만 원 상당의 갤 럭 시 노트 8 휴대전화 1대와 위 휴대전화 케이스에 들어 있던 신용카드 1매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7. 2. 19. 13:49 경 용인시 처인구 H에 있는 ‘I 편의점 ’에서 총 3회에 걸쳐 메 비우 스스 카 이 블루 곽 담배 5 갑, 레 쓰비 캔 커피 1개를 구입하면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 G 소유의 롯데 신용카드로 대금 합계 23,35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D의 각 피해자 진술서
1. 카드 매출 영수증
1. CCTV 녹화 영상 범행장면 캡 쳐 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절취한 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