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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3.25 2014노7246
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2014. 12. 15.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고 2014. 12. 22. 양형부당만을 다투는 취지의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이 법원이 2015. 1. 5. 피고인을 위한 국선변호인선정 결정을 한 후, 위 국선변호인에게 그 선정결정 및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하여 그 송달이 2015. 1. 7. 이루어졌는데, 위 국선변호인은 2015. 1. 14. 양형부당만을 다툰다는 변론요지서를 제출하였다.

이후 위 국선변호인이 2015. 2. 6.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추가로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의 주장에 불과하여 직권조사사유가 없는 한 판단할 필요가 없으나, 법리오해 주장을 받아들여 직권파기하므로 이 부분 주장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8.경 처 C 명의로 경기 양평군 D아파트 302동 601호를 분양받고, 2010. 10. 12. 피해자 E에게 위 아파트를 임대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0. 12.경 경기 양평군 F에 있는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위 아파트를 피해자에게 보증금 8,000만 원, 전세기간 2010. 10. 29. ~ 2012. 10. 29.에 임대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아파트의 잔금을 지불하고 한국주택진흥 주식회사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는 즉시 피해자에게 소유권 취득 사실을 알려 피해자로 하여금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피고인에게 1억 4,700만 원의 대출을 해준 채권자 국민은행의 1순위 근저당권 다음으로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주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로부터 2010. 10. 12. 금 800만 원을, 2010. 10. 29. 금 7,200만 원을 각 수령하였으므로 위 계약 내용에 따라 피해자에게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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