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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09 2018노176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 2.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받았고,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전인 2019. 1. 10. 사실오인 취지의 내용만이 담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를 ‘사실오인’으로만 특정하여 진술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10. 국선변호인선정 청구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19. 1. 14. 선정된 국선변호인은 2019. 1. 31.자 변호인 의견서를 통하여 위 제1항과 같은 내용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다.

피고인의 변호인이 법정기간 내 위와 같은 내용의 항소이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데 대하여 피고인에게 책임을 돌릴 만한 사유가 특별히 밝혀지지 않은 이상, 변호인의 위 항소이유도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아야 하고(대법원 2012. 2. 16.자 2009모1044 전원합의체 결정 등 참조), 피고인과 피고인의 변호인은 당심 공판기일에서 위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한 바도 없다.

따라서 당심에서 위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적법한 항소이유로 보아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B복지센터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명예훼손적 발언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들과 목격자들의 진술은 명확하지 아니하여 증거가치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나. 법리오해 1 공소사실은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일시, 장소, 방법 등이 특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2016. 9. 25.은 일요일로서 B복지센터가 업무를 하지 않는 날이어서 범행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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